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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기업회생제도
일반·기업회생제도는 무담보채무 원리금 10억 원 이상, 담보채무 원리금 15억 원 이상으로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의사, 한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포함 개인사업자, 공무원, 직장인 등 민법상 자연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금지명령에 의해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시결정까지 각 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까지도 금지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보전처분명령이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소송적 확정 또는 집행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입니다.
일반·기업회생절차는 채무자 기존의 지위와 재산을 보전시켜 사업을 원활히 유지하도록 하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나아가 채권자간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진행 중에 도래되는 어음이나 당좌수표, 가계수표도 보전처분 대상입니다. 일반·기업회생 절차는 10년의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게 되며, 변제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는 모두 면책 받게 됩니다.
일반 · 기업회생제도 신청자격 요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무담보채무 원리금 10억원, 담보채무 원리금 15억 원이 초과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의사, 한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일반 · 기업회생제도
의사, 한의사 등의 전문직 신청자의 경우 일반·기업회생 신청 시 에는 아래와 같은 특수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청구권 필요
공동운영 등 병원 운영상의 특수성 검토
면허 대출의 경우 채권사 동의 여부 및 변제율 고려
의료법 위반사항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