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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문직회생)

풍부한 수임경험을 토대로 고객 상황 맞춤에 대응전략을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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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기업회생제도

  • 일반·기업회생제도는 무담보채무 원리금 10억 원 이상, 담보채무 원리금 15억 원 이상으로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의사, 한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포함 개인사업자, 공무원, 직장인 등 민법상 자연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 일반·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금지명령에 의해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시결정까지 각 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까지도 금지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보전처분명령이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소송적 확정 또는 집행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입니다.

  • 일반·기업회생절차는 채무자 기존의 지위와 재산을 보전시켜 사업을 원활히 유지하도록 하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나아가 채권자간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진행 중에 도래되는 어음이나 당좌수표, 가계수표도 보전처분 대상입니다. 일반·기업회생 절차는 10년의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게 되며, 변제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는 모두 면책 받게 됩니다.

  • 02

    일반 · 기업회생제도 신청자격 요건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 무담보채무 원리금 10억원, 담보채무 원리금 15억 원이 초과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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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한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일반 · 기업회생제도

의사, 한의사 등의 전문직 신청자의 경우 일반·기업회생 신청 시 에는 아래와 같은 특수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청구권 필요

  • 공동운영 등 병원 운영상의 특수성 검토

  • 면허 대출의 경우 채권사 동의 여부 및 변제율 고려

  • 의료법 위반사항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