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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밸리뉴스 김가람 기자] 최근 코로나19사태 등으로 대출이자, 신용카드 연체가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고율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또다시 더 큰 빚을 부담하게 되는 소위 돌려막기 악순환의 고리가 되기도 한다. 연체를 하게 되면 금융기관과 대부업체 등에서 변제를 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독촉하게 되고, 그 독촉은 경우에 따라서는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런 경우 일상생활이 불안감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채권자들의 다양한 형태의 ‘빚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법이 허용하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빚을 지고 있는 사람, 즉 채무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변호사는 본인이 채무자의 법률대리인이라는 점을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채권자와 채권추심자는 채무와 관련된 독촉을 채무자가 아닌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창원을 포함해 마산, 진해 등 경남 주요지역에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활발하게 법률지원하고 있는 대표적 로펌인 법무법인 더킴로펌(이하 더킴로펌)은 회생파산분야의 로펌시대를 열었다 평가받고 있어 그 동안의 성과를 경남도민과 나누고 현실적으로 당장 도움이 필요한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제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일체의 법률비용을 받지 않고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분야의 경우 소규모 법률사무소나 전문성이 부족한 사무장들이 불법적으로 변호사보수만 받고 소위 먹튀하는 사례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킴로펌은 경남 최대규모의 로펌으로 개인회생파산 전문변호사 그룹이 채무자 대리인제도를 지원하고 있어 회생파산 분야도 로펌시대를 본격화하고 있는 곳으로, 빚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채무자들을 부당한 빚 독촉에서 해방되게 하고 있는 중이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최근 경남 최대규모의 회생파산센터를 확장 개소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개인회생파산 전문변호사로 인증을 받은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다. 창원지방법원 파산관재인을 7년 이상 역임하고 해당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더킴로펌 회생파산법 그룹은 경남 전지역에서 채무자들이 이용 중이다.


‘더킴로펌’의 대표변호사인 김형석 변호사는 “더킴로펌이 모든 법률분야에서 명실상부한 경남의 대표적 로펌으로서 누린 혜택을 경남도민과 나누고 돌려드린다는 의미로, 최근 경제적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채무자대리인제도의 경우 모든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무료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로펌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실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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