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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과, 일자리가 끊기고 취업이 어려운 많은 이들의 생활고와 생계비로 인한 채무가 점점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제도의 이용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다. 특히 빠듯한 생계비로 인해 카드 및 대출 돌려막기 등 개인의 채무가 점점 늘어나면서 신용도 하락으로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해야만 하는 상황은 발생돼 계속적인 악순환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도산법 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경우 회생제도를 잘 활용하면 빚 해방은 물론 빚 독촉의 중지, 금지 명령을 할 수 있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를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만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채무를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등 일정한 수입이 있는 소득자라면 과중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러할 위기에 처해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단, 직종에 관계없이 반복적인 수입의 가능성과 빚 보다 재신이 적어야 하며, 총 채무가 최소 1천만 원 이상이여야 한다. 또한 최대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여야 하니 기각확률을 최소화하려면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신청 자격과 본인의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 진행하는 것이 인가 결정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빚 독촉 채무자들의 개인회생 제도 이용이 늘어나면서 경남 대형 파산 전문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채무자 대리인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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