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최OO님]
▶배우자 사업자금으로 발생 된 채무, 추심 독촉 금지결정◀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배우자는 실직하게 되었고, 종사하던 업을 살려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좋지 못하였고 첫 사업은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의 신용이 좋지못하여 본인이 대출을 감행하게되었고 사업 재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도 실패를 겪고, 배우자는 파산면책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대출도 많은 상황에서 배우자의 소득 또한 없으니 본인이 오롯이 4인 생활비를 부담하는 상황이었고,
대출은 또 대출을 낳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습니다.
더이상 대출도 되지않고 한계에 다다르게 되어 매 월 채무금을 납부할수 없는 상황을 맞게되었습니다.
현재, 부부함께 맞벌이를 하고있지만 초등학생 자녀 홀로 남겨진 집에
채권자들이 닥칠까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2020.06.12.(금)자로 신청한 금지명령신청, 2020.06.16.(화)자로 결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