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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 19사태로 경기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장마 역대 최장 기록으로 집중호우가 잇따르며, 비 피해로 인한 채무상황이 어려운 채무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개인회생 대란이라고 일컫을 만큼 경기회복을 예측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선 더 이상 본인의 힘으로 채무를 갚아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통한 돌파구를 찾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올 상반기 창원지역에서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증가하였으나,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4월 27일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개인회생 전면적 대응조치로 실무준칙 개정을 통한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불수행기준이 완화되면서 하반기에는 더욱이 법원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 법조계의 상황이다.

실무준칙 제 441호를 개정함으로써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테러, 소유사태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기간동안의 변제계획 불수행에 관하여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 내지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기로 했다.”며 보도한 바 있다.

종전 실무준칙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를 3개월분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도록 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변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반면, 이번 개정 실무준칙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채무자들이 중도에 개인회생절차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변제계획을 수행하여 면책결정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의이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법적 절차를 요하는 제도인만큼, 전문성이 부족하여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기각 및 재신청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시간과 비용에 대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경남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회상파산 전문로펌으로써 회생경영자격증을 지닌 10년 이상의 회생 담당자들과 도산법전문 회생파산전문변호사가 개인회생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회생전문변호사 감독하에 변호사의 컨펌이 이뤄진 후에 사건을 집행할 수 있다는 전문적인 매뉴얼에 따른 상담, 안내, 진행절차 및 후속처리로 의뢰인의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높은수준 회생파산업무로 지속적인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더킴로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미래한국 Weekly(http://www.future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