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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수임경험을 토대로 고객 상황 맞춤에 대응전략을 제공해드립니다.

 

[경남 창원 김OO님]

 

▶금지 기각결정 후, 재 신청을 통하여 금지결정◀
 
 
의뢰인 김OO님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업실패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당시 가족끼리의 연대보증 채무가 당연시 되던 시절이라 어린나이었음에도 보증채무로 인한 많은 채무금액이 있었고,
몇년간 채무에 시달리다 파산신청을 통해 채무를 면책 받았습니다.
 
화목한 가정에 꿈이 있어 친정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였으나,
한 직장에 정착하지 못하는 남편과 건강이 좋지 않은 시아버지 때문에 신청인의 소득은 모두 시어머니에게 돌아갔고,
정작 본인과 자식에게는 한 푼도 쓸 수 없었습니다.
 
몇년간 시댁을 위해서만 살아오다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가며 어렵게 이혼을 하고 홀로서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전 배우자는 양육비를 한푼도 지급해주지 않았고, 여자 혼자 자녀를 키우기가 어렵다보니 대출을 받게 되면서 돌려막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였으나 마음처럼 되지 않았고,
점점 대출금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매월 납부하는 변제금액의 부담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
금지결정신청의 기각으로 채권자의 독촉이 계속되자 결국 자녀가 채무상황을 알게되어 부모로서 얼굴을 들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하여 금지결정 재신청을 하였고,
해당 신청이 인용되면서 채권추심 및 압류 등의 독촉이 중단 되어 독촉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2020.07.23.(목)자로 신청한 금지명령신청, 2020.07.27.(월)자 기각결정 되어,
2020.07.31.(금)자로 금지명령 재신청. 2020.07.31.(금) 신청 당일에 바로 결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