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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 김OO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채무증대, 채무 추심 독촉 금지결정◀
 
의뢰인은 세 자녀의 어머니로 평범히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 범죄현장에서 발견되어 80여명의 고소인이 고소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맡은 담당 검사라고 소개를 하였다고 합니다. 또 대부업체에 2,200만원의 대출이 있다는 말에 두려움을 느껴 전화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또 다시 전화가 와 휴대폰이 복제가 되었다며 다른 휴대폰을 구매하도록 요구하였고
나중에 모든 조사가 끝나면 돈을 돌려준다는 말에 아무 의심이 없었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의 직원이라고 칭하며 전화가 와 모든 금융거래를 중지시켰다고 전하였고
만약 중지가 되었는데도 대출이 된다면 은행에 관련 범죄자가 있다는 말에 은행 2곳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돈은 현금으로 전달 받아야 한다며 전달을 하였고 이후 2차례에 더 걸쳐 현금을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후회스러운 행동이지만 당시 의심을 전혀 하지않아 순순히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검찰청에 검사가 있을까 검색해보니 보이스피싱이라는 글자가 보였고 그제서야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결국 거액의 대출로 인해 빚은 눈덩이처럼 한순간에 불어나버렸고 계속 지속되는 채무압박에 개인회생을 하고자 의뢰해주셨습니다.
 
2020.08.27.(목)자로 신청한 금지명령신청, 2020.08.27.(목)자로 당일결정 받았습니다.